구미시, 교회 등에 '밀집집회 제한' 행정명령

경북 구미시는 18일 교회 등의 밀집집회를 제한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구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역 내 교회와 사회·기관단체 등의 집회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부득이 집회를 열 경우에는 입장 전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소독·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을 해야 한다.

경북 도내에서는 안동시가 지난 5일부터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고, 경산시와 칠곡군은 행정명령을 했다가 종교계 반발로 취소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구미시의 경우 금지가 아닌 제한 조치"라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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