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틈타 마스크 9억원대 사기 50대 구속 기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김명수 부장검사)는 2일 사기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A(54·여)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월 7∼21일 "마스크를 대량 공급하겠다"며 4개 업체로부터 계약금 등 총 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만의 마스크 제조사와 총판 계약을 맺어 마스크를 대량 공급할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계약금을 받고 잠적했다가 피해 업체의 고소로 지난달 18일 검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