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진 속출…완치 판정 후 곧바로 퇴원 문제없나

경북도 완치 환자 일정 기간 증상 모니터링하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후 다시 확진되는 사례가 속출해 논란이다.경북도는 지금까지 확진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으면 곧바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가 격리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봉화 푸른요양원 7명 등 도내에서 지금까지 모두 17명이 완치됐다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집단발병한 푸른요양원에 생활하다가 지난달 19일 확진된 A(92)씨는 안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열흘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아 요양원에 다시 들어갔다.다른 입소자 B(85)씨도 확진 열흘 만에 안동의료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요양원에 입소했다.

또 다른 입소자 1명은 완치 후 곧바로, 나머지 1명은 완치 후 집에 나흘간 머물다가 요양원에 입소했다.

요양원 종사자 3명은 지난달 20∼26일 사이 완치돼 귀가한 뒤 지난달 28일부터 4월 1일 사이 출근했다.하지만 이들은 입소자와 종사자 가운데 일부가 가벼운 증상을 보여 지난 3일 전수 검사를 한 결과 4일 다시 양성으로 나왔다.

봉화군 관계자는 "의료원 등에서 완치 판정이 나오더라도 바로 퇴원시키지 말고 2주 정도 상황을 더 지켜본 뒤 격리를 해제해달라고 경북도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유증상과 무증상 확진 환자로 나눠 일정 기간 후 검사해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 나오면 완치 판정을 내리고 격리를 해제하고 있다.하지만 격리 해제 후에도 다시 확진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나오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군에 완치자를 바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원시키지 말고 일정 기간 상태를 더 지켜보도록 권고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에서는 완치 후에도 생활치료센터 등에 추가로 격리하는 경우도 있다"며 "재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만큼 완치 판정이 나오더라도 의료진이 1주일 정도 증상 여부 등 상황을 지켜본 뒤 퇴원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경북의 확진자는 5일 0시 기준 1천268명으로 이 가운데 66.6%인 845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