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서울 공공일자리 6만5천개 중단…대책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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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서울시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서울시 공공 일자리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대책이 필요하다고 6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중단된 서울의 공공 일자리는 6만5천139개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6만1천315개, 자활근로사업 2천713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1천111개 등인데 이 중 상당수인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들은 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중단된 일자리에 평균 임금의 70∼100%를 지급하고 있다고 했지만,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휴업수당을 다루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근거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만,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같은 사회공헌형 일자리의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까닭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활동비를 선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3월분은 일단 지급했다"며 "4월분은 아직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 참여자들의 생활 안정 대책이 꼭 필요하다"며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사업은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인 만큼 활동비 선지급, 유사 직무 발굴 등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연합뉴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중단된 서울의 공공 일자리는 6만5천139개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6만1천315개, 자활근로사업 2천713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1천111개 등인데 이 중 상당수인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들은 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중단된 일자리에 평균 임금의 70∼100%를 지급하고 있다고 했지만,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휴업수당을 다루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근거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만,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같은 사회공헌형 일자리의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까닭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활동비를 선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3월분은 일단 지급했다"며 "4월분은 아직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 참여자들의 생활 안정 대책이 꼭 필요하다"며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사업은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인 만큼 활동비 선지급, 유사 직무 발굴 등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