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 한시적 면제…코로나19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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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인 어려움 감안…1㏊당 32만원가량 혜택 산림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을 돕기 위해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른 경제적 혜택은 1㏊당 32만원가량으로 예상된다.
국유림 관리법에 따라 국유임산물 매수자는 반출 기간 내 임산물을 국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하며, 벌채하지 않은 나무가 있으면 반출 기간 나무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한창술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지는 등 임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져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유림 관리법에 따라 국유임산물 매수자는 반출 기간 내 임산물을 국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하며, 벌채하지 않은 나무가 있으면 반출 기간 나무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한창술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지는 등 임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져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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