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고객 뚝' 백화점·마트 교통유발부담금 30% 깍아준다

1천200억원 부담 경감…"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감면 활성화 기대"
도로·하천점용료 760억원 감면…항공 지상조업사 계류장 사용료 3개월 면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위축돼 민생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교통유발부담금과 도로·하천점용료 감면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업체에 약 1천975억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로 방문객이 감소해 매출액이 급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포함한 유통업체, 전시·문화시설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경감하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내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에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매출이 줄고, 교통 혼잡도 감소했는데도 기존과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경영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지자체별로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작년에 4천16억원(26만9천건)이 부과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감 조치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는 1만㎡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약 1천200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히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시설물을 임대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 하천 등의 점용 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도로·하천점용료도 3개월분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도로·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주유소와 음식점, 수상레저,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약 760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항공분야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공항 계류장 사용료 역시 3개월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 금액은 15억원 규모다.

아울러 항공기 운항 중지로 급유·화물하역·기내청소 등을 담당하는 항공기 취급업(지상조업체)도 큰 어려움에 부닥친 점을 고려해 서울지방항공청 내 '지상조업체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 각종 정부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의 확산 추이,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의 지원책을 충분히 알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혜택을 받는지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