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선거사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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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관위는 21대 총선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사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후보 배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선거사무원 30여명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13장을 게시한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배우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낙선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배우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후보 배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선거사무원 30여명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13장을 게시한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배우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낙선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배우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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