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안심밴드'…본인 동의받아 착용(종합)

2주 이내 도입, 소급 적용은 안해…"법적 근거 미비, 협조 당부"
자가격리앱도 개선·불시점검 강화…"자가격리 위반하면 무관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에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밝혔다.

윤 반장은 "최근 해외 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해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확산이 우려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과 재이탈 사례가 발생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안심밴드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자가격리자 수는 지난 3일 3만2천898명에서 10일 5만6천856명으로 일주일새 2만4천여명 늘었다. 최대 9만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전날까지 격리 지침을 위반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97건(106명)으로, 이 중 11건(1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적용된다. 착용 대상은 격리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본인 거주지 외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이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안심밴드 도입 이전에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 이 기준을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안심밴드 적용 시험을 이미 마쳤고, 하루에 4천개씩 생산할 수 있다며 2주 이내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본인 동의를 거쳐 남은 기간에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밴드 착용 시에는 공무원이 당사자의 위반 내용, 감염병예방법 등 처벌 규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착용 동의서를 수령하게 된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해 구동된다.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당초 정부는 안심밴드를 자가격리자 전원에게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의 반대 의견과 인권 침해 우려 등으로 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격리자에게 안심밴드를 강제로 채울 법적인 근거는 부족한 상태다.

정부는 이를 격리 위반자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인 동의 없으면 안심밴드를 채울 수 없냐는 질문에 이범석 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침 위반자의 처벌과 안심밴드 착용이 별개냐는 물음에는 "안심밴드를 착용한다고 해서 무관용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물론 수사 과정에서 이런(안심밴드 착용) 부분이 고려될 수는 있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앞서 전자팔찌, 손목밴드 등으로도 불렸던 명칭을 안심밴드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는 물론, 자가격리 상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윤 반장은 설명했다.

안심밴드 도입과 함께 정부는 자가격리 앱 기능을 개선하고 불시점검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자가격리 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한다.

일정 시간 휴대전화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위치확인을 요청하고, 응답이 없으면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돼 전화 확인이 이뤄진다.

전화에도 불응하면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다.

예컨대 활동량이 많은 일과시간(오전 8시에서 오후 9시)에 1∼2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앱 알림으로 격리자에게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식이다.

또 지금처럼 하루 2번 일정 시간에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 외에, 한 번 더 무작위 확인을 추가한다.

자가격리 장소 불시점검도 강화한다. 중대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하고, 방역 비용,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