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 금융상품 손실 검토때 정부지원 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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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일 기업과 감사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출채권·매출채권 등 금융상품 예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정부 지원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기업은 1분기 분기보고서, 감사인은 검토보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보유한 금융상품에 대해 손실 발생이 예상되면 이를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할지 시장에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 9)에는 기업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증가하면 예상되는 신용 손실을 손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기업들이 금융상품의 손상 금액 산정을 위해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과 가정을 기계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금융상품 손상 기준을 보다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업과 감사인은 금융상품 기준서의 손상 규정 적용 시 코로나19 대유행 영향과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례 없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금융안정과 기업지원 등을 위한 정부 조치는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무자들에게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유예를 허용하는 것을 해당 금융상품이 유의적인 신용위험 증가를 겪고 있다는 것으로 자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상환 유예는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바로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유행의 불확실성 하에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금융기관과 지원 혜택 관련 기업들이 금융상품 관련 손상 검토 시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기업은 1분기 분기보고서, 감사인은 검토보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보유한 금융상품에 대해 손실 발생이 예상되면 이를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할지 시장에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 9)에는 기업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증가하면 예상되는 신용 손실을 손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기업들이 금융상품의 손상 금액 산정을 위해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과 가정을 기계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금융상품 손상 기준을 보다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업과 감사인은 금융상품 기준서의 손상 규정 적용 시 코로나19 대유행 영향과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례 없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금융안정과 기업지원 등을 위한 정부 조치는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무자들에게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유예를 허용하는 것을 해당 금융상품이 유의적인 신용위험 증가를 겪고 있다는 것으로 자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상환 유예는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바로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유행의 불확실성 하에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금융기관과 지원 혜택 관련 기업들이 금융상품 관련 손상 검토 시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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