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긴급 생활자금 지원 대상 확대…무등록사업자 등 추가

소요 예산 10억원 전액 시가 부담
충남 보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실직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충남도와 함께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실직자부터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고 있지만, 요건에 맞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무등록 사업자, 폐업 지원 기간 이외 대상자,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신한해운, 낚시어선업 등 5개 분야를 추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먼저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전통시장은 물론 지역 전역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3월 기준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폐업 지원 기간도 당초 '올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폐업'에서 '2월 1일부터 4월 3일 사이 폐업'으로 확대한다.

보령공영종합터미널과 신한해운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 어려웠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50% 정도 줄면서 적자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신한해운은 여객선 운항 중단 시 섬 주민의 발이 묶이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 고려됐다.

낚시어선업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중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낚시어선업 신고가 유효하고 승선 인원이 20% 감소할 경우 신고필증과 입출항확인서, 승선자 명부 등을 제출하면 지원한다.

관련 분야 소요 예산은 10억원 정도로,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김동일 시장은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추가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며 "생활안정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