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증시 공약]정의당, 금융자산 초부유세 신설…소액주주도 양도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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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된 세수는 청년기초자산 재원으로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본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정당들이 한 목소리로 자본시장 재설계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특히 '불평등 해소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정의당이 금융자산 초부유세 신설,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을 제시한 점이 눈길을 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1000만원으로 낮춰
사모펀드 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14일 정의당의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정의당은 '불평등과 세습사회 청산을 위해' 금융자산에 초부유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보유 중인 주식·예금·펀드 등 금융자산에 대해 100억~500억원 1%, 500억~1조원 2%, 1조원 초과 3%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확보한 세수는 청년기초자산 재원으로 활용해 부의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기초자산제는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의 대표적인 공약이다.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 양육시설퇴소 아동 및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의당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자소득(예금 및 자금 대여 등에서 발생한 소득)과 배당소득(출자 또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이익배당으로 발생한 소득)을 합해 1000만원만 넘어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또 개인 뿐 아니라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중 이자·배당·임대수익,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10% 할증 과세하겠다고 했다.정의당은 여기에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6~42%)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눈에 띄는 점은 대주주 뿐 아니라 개인 소액투자자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고 한 점이다. 소액주주라도 종목당 3000만원을 초과해 양도소득을 올렸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거래금액도 늘어난 점을 미뤄볼 때, 해당 과세 기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의당은 금융소외 계층을 지원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하는 펀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운용에 제한이 없다.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이 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문제는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고난도 사모펀드(원금 손실 가능성 20~30% 이상)에 대한 은행의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정의당은 한 발 나아가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및 고위험 상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또 불완전 판매를 단행한 금융기관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당국 역시 도덕적 해이와 직무유기 등 부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금융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독립시키고 금융정책을 수립하는 금융위원회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포함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