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5] 전북 자가격리자 186명 투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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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 중인 도내 유권자 809명 가운데 186명(전체의 23%)이 총선 투표를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 68명, 군산 51명, 익산 28명, 완주 9명, 김제 8명, 정읍 6명, 남원 5명, 무주 3명, 고창 3명, 진안 2명, 임실 1명, 순창 1명, 부안 1명이다. 이들은 오후 5시 2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외출이 허용되며, 마스크를 쓰고 도보나 자가용으로 이동해 임시 기표대에서 투표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타인과 접촉할 수 없다.
특히 전담 지정 공무원에게 출발, 대기 장소 도착, 자택 복귀 등을 꼭 알려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후 6시까지 자신의 투표소로 이동해 일반인 투표가 끝난 뒤 임시 기표대를 이용하면 된다"며 "자가격리자 투표 수칙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역별로는 전주 68명, 군산 51명, 익산 28명, 완주 9명, 김제 8명, 정읍 6명, 남원 5명, 무주 3명, 고창 3명, 진안 2명, 임실 1명, 순창 1명, 부안 1명이다. 이들은 오후 5시 2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외출이 허용되며, 마스크를 쓰고 도보나 자가용으로 이동해 임시 기표대에서 투표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타인과 접촉할 수 없다.
특히 전담 지정 공무원에게 출발, 대기 장소 도착, 자택 복귀 등을 꼭 알려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후 6시까지 자신의 투표소로 이동해 일반인 투표가 끝난 뒤 임시 기표대를 이용하면 된다"며 "자가격리자 투표 수칙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