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여·사전선거운동…광주·전남 총선 선거사범 173명
입력
수정
사전투표소 난동 40대 구속 등 8명 기소…당선자 관련도 18건 수사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에서 173명이 검찰에 입건됐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최재봉 부장검사)와 관내 지청(순천·목포·해남·장흥)은 선거사범 173명을 입건해 이 중 8명을 기소(구속 1명)하고 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지검의 입건자는 78명으로, 5명을 기소(구속 1명)하고 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광주 북구 두암 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30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20명(25.6%), 사전 선거운동 등 부정 선거운동 19명(24.4%), 금품선거 4명(5.1%), 기타 5명(6.4%) 순이다.
올해에는 선거운동이 제한된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에 관여해 입건된 비율이 예전보다 매우 높았고 사전 선거운동이나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제한 위반 사례도 많았다.
순천지청은 51명(3명 기소·3명 불기소)을 입건했으며 목포지청 30명, 장흥지청 9명, 해남지청 5명 등이었다. 이번 총선 당선자와 관련된 사건은 광주지검과 관내 지청에서 각 6건과 12건 등 총 18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건 공소시효 완성일인 오는 10월 15일까지 선거 전담수사반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지검의 입건자는 78명으로, 5명을 기소(구속 1명)하고 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광주 북구 두암 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30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20명(25.6%), 사전 선거운동 등 부정 선거운동 19명(24.4%), 금품선거 4명(5.1%), 기타 5명(6.4%) 순이다.
올해에는 선거운동이 제한된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에 관여해 입건된 비율이 예전보다 매우 높았고 사전 선거운동이나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제한 위반 사례도 많았다.
순천지청은 51명(3명 기소·3명 불기소)을 입건했으며 목포지청 30명, 장흥지청 9명, 해남지청 5명 등이었다. 이번 총선 당선자와 관련된 사건은 광주지검과 관내 지청에서 각 6건과 12건 등 총 18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건 공소시효 완성일인 오는 10월 15일까지 선거 전담수사반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