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도 여전한 스쿨존 과속…전북경찰청 7천15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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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280대 이상 과속으로 학교앞 지나…고정·이동식 단속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학교 앞 과속 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적발된 과속운전 건수는 7천156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280대 이상의 과속 차량이 학교 앞을 지난 것이다.
전북경찰청은 도내 스쿨존에 설치된 47대의 고정식 카메라와 경찰관이 현장에서 속도를 측정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과속 차량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개학이 시행 중이어서 과속에 따른 인명사고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운전자는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속도로 차량을 몬 것으로 드러났다.
스쿨존에서 과속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배로 부과된다. 승용차는 시속 20~40km 이하 속도위반인 경우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 시속 40~60km 위반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 시속 60km 이상 위반은 범칙금 15만원과 벌점 120점을 받게 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와 학생이 자주 오가는 학원가 등에서도 과속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규정 속도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하루 평균 280대 이상의 과속 차량이 학교 앞을 지난 것이다.
전북경찰청은 도내 스쿨존에 설치된 47대의 고정식 카메라와 경찰관이 현장에서 속도를 측정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과속 차량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개학이 시행 중이어서 과속에 따른 인명사고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운전자는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속도로 차량을 몬 것으로 드러났다.
스쿨존에서 과속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배로 부과된다. 승용차는 시속 20~40km 이하 속도위반인 경우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 시속 40~60km 위반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 시속 60km 이상 위반은 범칙금 15만원과 벌점 120점을 받게 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와 학생이 자주 오가는 학원가 등에서도 과속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규정 속도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