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곳 중 1곳꼴로 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 못 지켜(종합)

작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3천993억원어치 구매…50% 증가
공공기관 4곳 중 1곳꼴로 지난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의무 구매가 적용된 공공기관 843곳 가운데 의무 구매 비율(0.3%)을 넘긴 곳은 629곳(74.6%)이었다.

4곳 중 1곳꼴로 의무 비율에 미달한 것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는 등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가리킨다. 정부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물품과 용역 등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날에 그 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과 안성병원, 강원도 속초의료원 등 3곳은 구매 실적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총액은 3천993억원으로, 전년(2천673억원)보다 49.4%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은 0.78%로, 의무 구매 비율을 웃돌았다.

노동부는 올해는 의무 구매 비율을 0.6%로 올렸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증가 추세와 판로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공공기관의 올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계획은 3천775억원으로 책정됐다.

작년 구매액보다 218억원 작은 규모다.

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올해 구매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작년에도 구매 계획은 2천291억원이었으나 실제 구매액은 이를 크게 초과했다"며 올해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기관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평가 등에 반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