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자갈마당' 성매매업소 운영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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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성경희 부장판사)는 21일 성매매업소를 장기간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자동차 리스 반환 채권 등 성매매업소 운영수익과 관련된 재산도 몰수했다. 그러나 1심에서 선고한 일부 재산에 대한 몰수 명령은 파기했다.
A씨는 대구지역 최대 성매매 집결지인 일명 자갈마당에서 2010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직접 또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을 숨기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동종전과가 있고, 범죄 수익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A씨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자동차 리스 반환 채권 등 성매매업소 운영수익과 관련된 재산도 몰수했다. 그러나 1심에서 선고한 일부 재산에 대한 몰수 명령은 파기했다.
A씨는 대구지역 최대 성매매 집결지인 일명 자갈마당에서 2010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직접 또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을 숨기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동종전과가 있고, 범죄 수익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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