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후 충북 스쿨존 과속 하루 평균 87건 적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충북 내 스쿨존에서 하루 평균 87건의 차량 과속 운행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적발된 과속 운전 건수는 2천362건으로 집계됐다. 학교 앞에서 하루 평균 87.5건의 과속이 단속되는 셈이다.

스쿨존에서 과속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2배로 부과된다.

승용차는 시속 20~40km 이하 속도위반인 경우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 시속 40~60km 위반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 시속 60km 이상 위반은 범칙금 15만원과 벌점 120점을 받게 된다. 충북경찰청은 도내 스쿨존에 설치된 24대의 고정식 카메라와 경찰관이 현장에서 속도를 측정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과속 차량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된 신호 위반 건수는 190건이다.

같은 기간 도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개정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와 함께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최근 5년(2015∼2019년)간 도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112건으로 2명이 숨지고 110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15년 25건, 2016년 18건, 2017년 29건, 2018년 17건, 2019년 22건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