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주식정보서비스 피해증가…해지시 환급거부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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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고수익률 광고 주의…계약시 환급기준 등 확인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주식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월부터 증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올 1월에는 19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보다 28.8% 감소했지만 2월에는 204건으로 17.9% 늘었고, 3월에는 247건으로 12.8%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이런 현상을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투자 손실이 발생한 소비자들의 계약 해지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3천237건을 분석한 결과, 업체가 제공한 정보로 투자했지만 손실이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가 96.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환급 거부나 지연이 61.2%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청구가 35.3%로 뒤를 이었다.
계약 해지 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던 고가의 주식매매 프로그램 비용을 공제하고 환급한다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 지난해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 금액이 전년보다 늘었고, 50대 이상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이 확인된 2천610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373만원으로, 전년(367만원)보다 6만원 증가했다.
2018년 8건에 불과했던 1천만원이 넘는 고가 계약도 지난해에는 56건으로 늘었고 3천600만원짜리 서비스를 계약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 연령이 확인된 2천969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50대 이상이 62.6%로 전년(58.6%)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퇴직 전후 세대인 50대와 60대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식 투자에 관심을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원은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에 주의하고 계약 시 환급 기준과 같은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금 결제는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할 때 녹취나 문자 등 증빙 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주식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월부터 증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올 1월에는 19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보다 28.8% 감소했지만 2월에는 204건으로 17.9% 늘었고, 3월에는 247건으로 12.8%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이런 현상을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투자 손실이 발생한 소비자들의 계약 해지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3천237건을 분석한 결과, 업체가 제공한 정보로 투자했지만 손실이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가 96.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환급 거부나 지연이 61.2%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청구가 35.3%로 뒤를 이었다.
계약 해지 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던 고가의 주식매매 프로그램 비용을 공제하고 환급한다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 지난해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 금액이 전년보다 늘었고, 50대 이상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이 확인된 2천610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373만원으로, 전년(367만원)보다 6만원 증가했다.
2018년 8건에 불과했던 1천만원이 넘는 고가 계약도 지난해에는 56건으로 늘었고 3천600만원짜리 서비스를 계약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 연령이 확인된 2천969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50대 이상이 62.6%로 전년(58.6%)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퇴직 전후 세대인 50대와 60대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식 투자에 관심을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원은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에 주의하고 계약 시 환급 기준과 같은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금 결제는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할 때 녹취나 문자 등 증빙 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