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서 자가격리 통보 어겼다가 6주 징역형…첫 사법처리

법원 "자가격리 어겨도 될 거라는 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 차원"
싱가포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통보를 어긴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3일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 및 외신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A(34)씨에 대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아 다른 이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6주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언론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3일 창이공항을 통해 미얀마에서 귀국하면서 출입국관리국(ICA)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통보를 받으면 식사나 식료품 구매 등을 위해서라도 집 밖을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남성은 통보를 무시하고 귀가 직후 여자친구와 함께 싱가포르의 대표적 음식인 바쿠테를 먹으로 나갔고, 이 모습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자가격리 통보를 어긴 것이 들통이 났다.

당국에 의해 기소된 그는 지난주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자가격리 통보를 어길 경우, 전염병법에 따라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5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판사는 이날 선고를 내리면서 이 남성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무시한 코로나19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피고인은 물론 (자가격리 통보를 어겨도 될 거라는) 생각이 비슷한 이들에게 보낼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어겨 기소되고 실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 남성이 처음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