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 영세시설 대상 '소방 점검 원스톱서비스'

울산 중부소방서는 4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방시설 자체 점검 도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영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전국에서 처음 진행한다. 관련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관계인은 매년 1회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자체 점검을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경기침체로 소규모 영세 건축물의 안전관리 비용 이 부담되는 가운데 안전관리 소홀과 부실 점검이 우려될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비스 대상은 자동 화재탐지 설비 설치 3급 소방대상물이다. 기존 소방 위탁관리와 점검 대행 대상은 제외된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 자체 점검 기술·장비·인력 지원 ▲ 소모성 부품 무상 수리 지원 ▲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지원 ▲ 화재 안전 정보조사와 연계한 건축물 소방안전 컨설팅 제공 등이다.

신청은 중부소방서 또는 관할 119안전센터로 전화, 팩스, 방문해서 하면 된다.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희수 중부소방서장은 "이번 소방시설 점검 도움 원스톱서비스로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건물 관계인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