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2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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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급휴직한 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와 사업장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하나다. 이번 지원 대상은 4월 1일에서 30일까지 무급휴직하거나 1차 신청 시기(2.23∼3.31)를 놓친 근로자다.
지원 신청은 무급휴직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할 수 있다.
사업장 소재지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을 확인해 관련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일인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2만5천원, 1개월 최대 20일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했다.
차석호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이 늘어나고 근로자 생활도 더욱 어려워진 만큼 이번 2차분 지원 시에는 1차분 미신청자까지 포함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와 사업장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하나다. 이번 지원 대상은 4월 1일에서 30일까지 무급휴직하거나 1차 신청 시기(2.23∼3.31)를 놓친 근로자다.
지원 신청은 무급휴직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할 수 있다.
사업장 소재지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을 확인해 관련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일인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2만5천원, 1개월 최대 20일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했다.
차석호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이 늘어나고 근로자 생활도 더욱 어려워진 만큼 이번 2차분 지원 시에는 1차분 미신청자까지 포함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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