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항공편 이용한 외국인 입국 규제 조치 30일 연장

민·형사상 책임과 추방 등 처벌 방침도 밝혀

브라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외국인의 항공편 입국 규제 조치를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브라질 정부는 28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국제선 항공편을 통한 외국인 입국 규제 조치를 5월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건부 산하 국가위생감시국(ANvisa)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브라질 정부는 입국 규제 방침을 어기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민·형사, 행정적 책임을 묻고 즉각 추방할 것이며 난민 신청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브라질 거주 자격을 인정받은 영주권자,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 브라질 정부가 인정하는 외국 공무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화물 운송 등은 입국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브라질 정부는 지난달 23일 한국과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 유럽연합(EU),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북아일랜드 등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이탈리아를 제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된 미국도 명단에 포함했다. 브라질 주재 미국 대사관은 웹사이트를 통해 브라질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면 귀국을 서두를 것을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대사관은 현재 미국과 브라질을 오가는 항공편이 1주일에 9편 밖에 없으며, 앞으로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사관은 지난달 25일에도 성명을 통해 브라질 체류 자국민들에게 귀국을 권고했다. 당시는 브라질-미국 항공 노선이 상파울루주 과룰류스 공항과 캄피나스 공항, 리우데자네이루 공항 등에서 운영됐으나 현재는 과룰류스 공항만 유지되고 있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남미 인접국들로부터 고속도로를 포함해 육로를 이용한 외국인의 입국도 잠정적으로 금지한 상태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프랑스령 기아나,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등 브라질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미대륙의 모든 국가가 대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