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불공정 채용 추진·소송 남용 확인

대구시 특별조사…기관 업무에 내정설 외부인 개입, 6개월간 정시출근 6차례뿐
시 후속책 머뭇, 책임 회피 비판…시민단체 "직무유기, 문제 심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이승협 원장이 기관 업무에 특정 외부인 개입을 지시하고 불공정한 직원 채용을 추진하는 등 조직을 부당하게 운영했다는 대구시 특별합동조사 결과가 나왔다. 6개월 동안 정시 출근한 날이 6일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다.

2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해 7∼9월 '조직혁신방안 수립' 업무에 외부 인사 A씨 등을 개입 시켜 용역업체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조직개편이 본인 채용에 유리하게 이뤄지도록 용역업체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A씨를 정책기획단장(2급)에 채용하기 위해 대구시가 승인한 우대 조건에 A씨에게 유리한 조건을 임의로 추가해 채용 공고했다.

그러나 특정인 내정설로 조직 안팎 여론이 악화하자 내부 논의 후 A씨를 채용하지 않았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는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동안 이 원장이 정시 출근한 횟수는 단 6차례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 원장 취임 후 DIP가 전·현직 직원 등을 상대로 10여건 넘게 남발한 민·형사 소송과 징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DIP는 만성적 운영난에 시달리면서도 지난해 1억원 가까운 소송 비용을 지출했지만 대부분 고소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직원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소송 비용 상당액을 특정 예산에서 무단 전용한 뒤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뒤늦게 소송비 사용 근거를 마련한 사실도 밝혀졌다.

DIP는 또 시 소송사무처리규칙의 민·형사 사건 착수금 지급기준을 위반해 소송비 1천400여만원을 과다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일반적으로 소의 이익,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소송 남용, 소송비 과다지출 등으로 행정 전반에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번 특별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상태로는 DIP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원장을 직위 해제한 뒤 DIP 이사회에 해임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DIP 인사 규정에는 재단이사장(대구시 경제부시장) 권한으로 원장을 직위 해제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정보기술(IT) 등 분야 200여개 업체가 가입한 대구경북ICT산업협회는 최근 이 원장 해임 및 조직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시에 전달했다.

그러나 시는 이 원장 반발 등을 이유로 후속 절차 착수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시가 DIP에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원장 해임 등 계획을 밝혔음에도 정작 실행에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속 절차 착수에 머뭇거리는 것은 DIP 문제를 심화하는 것이다"며 "DIP 이사회에 속한 시 간부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출연기관인 DIP에서 이 원장 취임 후 직원 부당 징계와 소송 남발, 채용 관련 특정인 내정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 2월 합동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