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월 전업종서 쓴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80%로 확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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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세법 기재위 통과…공제한도 200만∼300만원은 그대로
4~7월 선결제하면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1% 적용 4∼7월 넉달간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또 4∼7월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선구매를 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기재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이날 오전 정부·여당안, 야당안을 담아 각자 대표발의한 법안 내용을 협의해 이처럼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모든 업종 사용분에 대해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상향한다.
이 기간 신용·체크카드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일괄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원래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앞서 3월 사용액에 대해 공제율을 두 배로 늘린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4~7월에 이를 80%까지 일괄 상향한 것이다.
소득공제율 80%는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으로, 다만 공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7천만원∼1억2천만원은 연간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연간 200만원 등 그대로다.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각각 연간 100만원의 추가 공제한도가 인정된다. 당초 정부·여당안은 4∼6월에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이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업종 범위를 '전체'로 늘리고 기간도 7월까지 한 달 더 늘렸다.
개정안은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 하반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정부·여당안과 비교해 적용 기간이 7월까지로 한 달 더 연장됐다.
선결제 금액의 1%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1회당 최소한 100만원 이상을 결제해야 한다.
결제 수단은 현금, 신용카드(기업구매전용카드 포함) 등이 가능하다.
정부는 결제 후 단기간 내 재화나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선결제로 보기 어렵다며 3개월 이상 앞당겨 선결제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선결제는 다른 세액공제, 감면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 제한이 없다.
이외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의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상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4~7월 선결제하면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1% 적용 4∼7월 넉달간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또 4∼7월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선구매를 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기재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이날 오전 정부·여당안, 야당안을 담아 각자 대표발의한 법안 내용을 협의해 이처럼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모든 업종 사용분에 대해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상향한다.
이 기간 신용·체크카드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일괄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원래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앞서 3월 사용액에 대해 공제율을 두 배로 늘린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4~7월에 이를 80%까지 일괄 상향한 것이다.
소득공제율 80%는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으로, 다만 공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7천만원∼1억2천만원은 연간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연간 200만원 등 그대로다.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각각 연간 100만원의 추가 공제한도가 인정된다. 당초 정부·여당안은 4∼6월에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이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업종 범위를 '전체'로 늘리고 기간도 7월까지 한 달 더 늘렸다.
개정안은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 하반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정부·여당안과 비교해 적용 기간이 7월까지로 한 달 더 연장됐다.
선결제 금액의 1%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1회당 최소한 100만원 이상을 결제해야 한다.
결제 수단은 현금, 신용카드(기업구매전용카드 포함) 등이 가능하다.
정부는 결제 후 단기간 내 재화나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선결제로 보기 어렵다며 3개월 이상 앞당겨 선결제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선결제는 다른 세액공제, 감면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 제한이 없다.
이외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의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상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