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연수구선관위 고발…"법원 보존 결정한 증거 제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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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56) 의원은 비례대표 투표지 등 증거 보존을 거부한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측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민 의원은 전날 인천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법원이 증거 보전 결정을 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비례대표 투표용지와 통합선거인명부를 연수구선관위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는 "법원 결정문에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도 (증거 보전 대상에) 포함돼 있고 담당 판사도 이를 확인해 연수구선관위 직원에 (제출을) 지시했다"며 "선관위 직원은 사법부의 결정과 담당 판사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 측은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통합선거인명부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비례대표 잔여 투표용지는 제공했으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제공하지 않는 모순된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 사무국장은 현장에서 명시적으로 (증거 보존을) 거부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감행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인천지법은 앞서 민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민 의원이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 27개 가운데 17개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고,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증거보전 작업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민 의원은 전날 인천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법원이 증거 보전 결정을 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비례대표 투표용지와 통합선거인명부를 연수구선관위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는 "법원 결정문에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도 (증거 보전 대상에) 포함돼 있고 담당 판사도 이를 확인해 연수구선관위 직원에 (제출을) 지시했다"며 "선관위 직원은 사법부의 결정과 담당 판사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 측은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통합선거인명부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비례대표 잔여 투표용지는 제공했으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제공하지 않는 모순된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 사무국장은 현장에서 명시적으로 (증거 보존을) 거부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감행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인천지법은 앞서 민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민 의원이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 27개 가운데 17개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고,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증거보전 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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