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한류체험공간' 창원 SM타운 준공 코앞인데 개장은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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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타운 사용승인 신청에 창원시 "사업계획에 맞게 지었는지 파악"
어떤 시설 배치하고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지도 결정되지 않아 유명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운영에 참여하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이하 SM타운) 건물이 완공되고도 일정 기간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경남 창원시가 안상수 전임 시장 때 지역 한류체험공간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인 '창원 아티움시티'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시유지를 사들여 최고 49층짜리 아파트·오피스텔을 짓고 분양수익으로 호텔, 공연장 등 한류체험공간 등을 갖춘 지하 4층·지상 10층짜리 SM타운과 근처에 차량 500대가 주차하는 공영주차장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했다.
유명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20년간 시설 운영에 참여한다. SM타운은 완공 후 창원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문을 열려면 일단 사용승인 신청→창원시 사용승인→기부채납→조례제정 등 관리운영 방안 마련 절차가 필요하다.
올해 4월 준공을 목표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창원 아티움시티'는 지난달 29일 창원시에 SM타운 사용승인 신청을 했다.
창원시는 건물이 사업계획에 맞게 지어졌는지를 파악해 사용승인을 내주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3일 표명했다. 기본적인 행정 절차 외에 SM타운 건물 층별 구성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창원시와 '창원 아티움시티', SM엔터테인먼트가 협의해 풀어야 한다.
사업 협약에 근거에 호텔, 공연장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건물이 사실상 완공됐지만, 호텔, 공연장 외에 어떤 시설을 배치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협상이 더딘 것은 SM타운 사업 자체가 '특혜'라는 불신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라는 의견이 많다.
이 사업을 유치한 안상수 전 창원시장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 처음인 SM타운을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세웠다.
2016년 유치 발표 기자회견부터 이듬해 5월 착공까지 불과 1년도 걸리지 않는 등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러나 2017년 경남도 특정감사, 2018년 6월 허성무 시장 취임 후 창원시 자체 감사에서 사업 성과만을 강조하고 절차 합법성을 간과하는 등 각종 특혜성 행정처리가 있었다는 결론이 났다.
그런데도 검찰은 SM타운 사업이 행정절차를 어긴 측면은 있지만, 업무상 배임·직무유기 등 담당 공무원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SM타운, 공영주차장을 지어 기부채납하고도 아파트·오피스텔 분양으로 이익을 크게 남겼을 것으로 의심하는 창원시와 이를 부인하는 민간사업자 간 양보 없는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최근까지 협상이 순조롭지 못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개장이 늦어지더라도 공공성이 보장되면서 창원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SM타운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 아티움시티 측은 "SM타운을 통해 창원시 문화예술에 기여를 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 아티움시티는 SM타운 사용승인 신청에 앞서 지난달 14일 아파트 사용승인 신청을 했다.
사용신청이 떨어져야 입주가 가능하지만, 창원시는 보완 요청을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안전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사업자에게 요청했다"며 "사용 승인은 보완이 끝나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어떤 시설 배치하고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지도 결정되지 않아 유명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운영에 참여하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이하 SM타운) 건물이 완공되고도 일정 기간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경남 창원시가 안상수 전임 시장 때 지역 한류체험공간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인 '창원 아티움시티'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시유지를 사들여 최고 49층짜리 아파트·오피스텔을 짓고 분양수익으로 호텔, 공연장 등 한류체험공간 등을 갖춘 지하 4층·지상 10층짜리 SM타운과 근처에 차량 500대가 주차하는 공영주차장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했다.
유명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20년간 시설 운영에 참여한다. SM타운은 완공 후 창원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문을 열려면 일단 사용승인 신청→창원시 사용승인→기부채납→조례제정 등 관리운영 방안 마련 절차가 필요하다.
올해 4월 준공을 목표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창원 아티움시티'는 지난달 29일 창원시에 SM타운 사용승인 신청을 했다.
창원시는 건물이 사업계획에 맞게 지어졌는지를 파악해 사용승인을 내주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3일 표명했다. 기본적인 행정 절차 외에 SM타운 건물 층별 구성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창원시와 '창원 아티움시티', SM엔터테인먼트가 협의해 풀어야 한다.
사업 협약에 근거에 호텔, 공연장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건물이 사실상 완공됐지만, 호텔, 공연장 외에 어떤 시설을 배치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협상이 더딘 것은 SM타운 사업 자체가 '특혜'라는 불신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라는 의견이 많다.
이 사업을 유치한 안상수 전 창원시장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 처음인 SM타운을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세웠다.
2016년 유치 발표 기자회견부터 이듬해 5월 착공까지 불과 1년도 걸리지 않는 등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러나 2017년 경남도 특정감사, 2018년 6월 허성무 시장 취임 후 창원시 자체 감사에서 사업 성과만을 강조하고 절차 합법성을 간과하는 등 각종 특혜성 행정처리가 있었다는 결론이 났다.
그런데도 검찰은 SM타운 사업이 행정절차를 어긴 측면은 있지만, 업무상 배임·직무유기 등 담당 공무원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SM타운, 공영주차장을 지어 기부채납하고도 아파트·오피스텔 분양으로 이익을 크게 남겼을 것으로 의심하는 창원시와 이를 부인하는 민간사업자 간 양보 없는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최근까지 협상이 순조롭지 못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개장이 늦어지더라도 공공성이 보장되면서 창원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SM타운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 아티움시티 측은 "SM타운을 통해 창원시 문화예술에 기여를 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 아티움시티는 SM타운 사용승인 신청에 앞서 지난달 14일 아파트 사용승인 신청을 했다.
사용신청이 떨어져야 입주가 가능하지만, 창원시는 보완 요청을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안전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사업자에게 요청했다"며 "사용 승인은 보완이 끝나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