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오늘 양정숙 검찰고발…선거법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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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을 4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문제가 있으니 (양 당선인을) 고발하는 것이고, 고발은 오늘 추진한다"며 "시민당과 같이 (양 당선인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당은 이날 회의를 열어 고발장을 제출할 시간과 기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과 시민당은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양 당선인을 제명했다.
그럼에도 양 당선인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자 민주당과 시민당은 그를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고발 혐의는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다.
제명 결정은 양 당선인의 당선인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대로라면 양 당선인이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21대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 고발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양 당선인은 당선인 자격 혹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비례대표는 시민당 다음 순번인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이 승계하게 된다.
/연합뉴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문제가 있으니 (양 당선인을) 고발하는 것이고, 고발은 오늘 추진한다"며 "시민당과 같이 (양 당선인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당은 이날 회의를 열어 고발장을 제출할 시간과 기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과 시민당은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양 당선인을 제명했다.
그럼에도 양 당선인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자 민주당과 시민당은 그를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고발 혐의는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다.
제명 결정은 양 당선인의 당선인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대로라면 양 당선인이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21대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 고발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양 당선인은 당선인 자격 혹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비례대표는 시민당 다음 순번인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이 승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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