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장, 민주 원내 지도부 면담…8일 본회의 소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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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장 "헌법 절차"…원포인트 개헌안·잔여법안 분리 처리 가능성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만나 '국민 개헌 발안제'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위해 8일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 의장과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면담을 통해 본회의 개최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고 배석한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개헌안을 8일까지 처리해야 하므로 절차적인 걸 진행해야 해서 (문 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출이 된 것이니 민주적 절차로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총선 전 국회의원 과반의 동의로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이 제출됐고 헌법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의결 절차에 들어가게 돼 있어 5월 9일이 시한이다. 민주당은 9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8일 본회의를 개최해 원포인트 개헌안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반대로) 정족수가 안 채워져도 일단 8일 (개헌안 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냐'는 질문에 "할 것이다.
(의장이) 한다고 했다"며 "의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의장이 헌법 절차를 마쳐야 하고 마땅히 (본회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문 의장이 20대 국회 법안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을 또 따로 해야 하는데 (야당과) 협의해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은 새 원내지도부 선출 일정 등을 이유로 8일 본회의 개최에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서 원포인트 개헌안만이라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 그러면 8일은 헌법과 관련해서 절차를 종료하는 절차만 갖고, 나머지 남은 법안 처리는 신임 원내대표들이 날짜를 잡아서 할 수도 있다"며 "통합당이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안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야 간에 합의를 더 시도해야 한다"며 본회의 개최를 위한 막판 여야 협의 가능성을 밝혔다. /연합뉴스
정 원내대변인은 "개헌안을 8일까지 처리해야 하므로 절차적인 걸 진행해야 해서 (문 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출이 된 것이니 민주적 절차로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총선 전 국회의원 과반의 동의로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이 제출됐고 헌법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의결 절차에 들어가게 돼 있어 5월 9일이 시한이다. 민주당은 9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8일 본회의를 개최해 원포인트 개헌안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반대로) 정족수가 안 채워져도 일단 8일 (개헌안 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냐'는 질문에 "할 것이다.
(의장이) 한다고 했다"며 "의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의장이 헌법 절차를 마쳐야 하고 마땅히 (본회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문 의장이 20대 국회 법안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을 또 따로 해야 하는데 (야당과) 협의해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은 새 원내지도부 선출 일정 등을 이유로 8일 본회의 개최에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서 원포인트 개헌안만이라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 그러면 8일은 헌법과 관련해서 절차를 종료하는 절차만 갖고, 나머지 남은 법안 처리는 신임 원내대표들이 날짜를 잡아서 할 수도 있다"며 "통합당이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안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야 간에 합의를 더 시도해야 한다"며 본회의 개최를 위한 막판 여야 협의 가능성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