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유출한 검사 출신 변호사 불구속 기소

검사 시절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전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최근 김모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전주지검 근무 당시 목사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만든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이듬해 퇴직 이후 동료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록 유출은 피해자 B씨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하고 서울고검에 항고하는 과정에 이 기록을 첨부하면서 불거졌다.

B씨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김 변호사의 동료에게 과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게 건너간 구속영장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계좌정보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수사기록이 과거 A씨 재판 등에서 공개된 점 등을 감안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