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매수 혐의' 안호영 의원 친형에 징역 2년 구형

20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 매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친형 안모(59)씨에게 7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 의원 선거 캠프의 총괄본부장과 완주지역 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날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대 총선 당시 완주와 진안, 장수, 무주가 하나의 선거구로 조정됐고 완주가 당락을 결정 지을 핵심 지역이었다"며 "동생에게 완주 조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안씨는 20여년 동안 완주에서 활동한 상대 후보의 조직을 활용하기 위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뒤늦게 제보를 통해 알려졌으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행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안씨 변호인은 "안씨가 돈을 상대 후보 측에 돈을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건넨 자와 돈을 받은 자를 정치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안씨 등은 2016년 4월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의원이 이 범행에 개입했는지를 밝힐 객관적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안 의원을 법정에 세우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