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매수 협의 토지도 돌려줘라"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조성사업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토지주들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을 통해 토지를 판 토지주들도 땅을 되돌려받게 됐다.
제주지법 민사3단독 장창국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토지를 반환해달라고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에 1천520실 규모 콘도미니엄과 1천93실 규모 호텔, 의료시설인 메디컬센터, 휴양·문화시설인 스파 오디토리엄과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관광주거단지 조성사업이다.

애초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했었다.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1997년 예래동 40만3천㎡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데 이어 2005년 사업시행지의 범위를 74만3천700㎡로 확장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서귀포시는 이후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했으며, JDC는 2006년 최종적으로 77만8천800㎡ 토지를 사업 부지로 인가받았다.

그러나 JDC는 사업시행지 토지 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불응하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 감정평가를 거쳐 수용재결처분을 받았다.
이에 일부 토지주들은 지난 2007년 위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은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부당하게 인가돼 무효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한 토지주들이 소송을 통해 토지를 되돌려받게 됐다.

이번에는 A씨 등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JDC와의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매매대금의 반환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JDC와의 매수 협의에 응해 토지를 약 1억6천900여만원에 팔았고 이들 토지는 2013년 5월 다른 토지에 합병돼 소유권등기이전이 마무리됐지만, 선행 행정처분이 무효이므로 JDC가 원고들의 토지를 취득한 것 역시 무효라는 취지다.

장 부장판사는 "JD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때 잘못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