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금융사, 소비자보호법 이상으로 설명의무 강화해야"

금융연구원 정기 간행물 '금융브리프' 분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들이 법적 기준 이상으로 설명의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0일 금융연구원의 정기 간행물 '금융브리프'에 실린 '금소법 제정의 의의 및 금융회사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순호 연구위원은 "법 시행으로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지겠지만, 금융회사의 책임과 규제 준수 부담은 커질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내년 3월 시행될 금소법은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 공백을 줄였다.

이 연구위원은 "금소법 제정에 따른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금융회사의 소비자 손해 배상 청구가 있을 때 설명 의무 입증책임을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허위·왜곡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설명해야 할 중요 사항은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해야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설명이 고객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차가 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평균적 일반소비자'가 아닌 개별 소비자에 맞춰서 설명하는 등 법적 기준 이상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모든 금융상품 판매 사례에서 표본을 추출해 심층 연구함으로써 상세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이로써 판매 과정의 모범사례나 반면교사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