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어 대구도 "2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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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민대책위서 재논의…권 시장 "오해 일으켜 송구"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1일부터 2주간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가 대구에서 또다시 확산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코로나19 극복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 감염병 관리지원단,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날부터 2주간 시내 모든 유흥주점을 비롯해 일반 음식점 중 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시가 지난 8∼11일 다중 밀접접촉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클럽 4곳이 마스크 미착용 등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시는 다중 밀접접촉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확보 등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에는 수도권 클럽 방문자가 총 18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검사에서 1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4명은 검사 중이다.
대구지역 유흥시설은 총 1천300여 개에 달하며 이 중 클럽 30여 곳, 콜라텍 30여 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권 시장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행정명령 발동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범시민대책위 논의를 거쳐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대구시민 99.9%가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있으나 0.1%의 미착용자로 인해 감염병 확산 및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있다"며 "범시민대책위 회의에서 행정명령을 유지할지, 자발적 수칙 준수 권고 수준으로 완화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 미착용 행정명령이 지속적 미착용 사례에 대한 고발, 수사기관 수사, 법원 판결을 통해 벌금 납부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 벌금을 내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코로나19 극복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 감염병 관리지원단,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날부터 2주간 시내 모든 유흥주점을 비롯해 일반 음식점 중 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시가 지난 8∼11일 다중 밀접접촉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클럽 4곳이 마스크 미착용 등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시는 다중 밀접접촉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확보 등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에는 수도권 클럽 방문자가 총 18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검사에서 1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4명은 검사 중이다.
대구지역 유흥시설은 총 1천300여 개에 달하며 이 중 클럽 30여 곳, 콜라텍 30여 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권 시장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행정명령 발동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범시민대책위 논의를 거쳐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대구시민 99.9%가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있으나 0.1%의 미착용자로 인해 감염병 확산 및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있다"며 "범시민대책위 회의에서 행정명령을 유지할지, 자발적 수칙 준수 권고 수준으로 완화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 미착용 행정명령이 지속적 미착용 사례에 대한 고발, 수사기관 수사, 법원 판결을 통해 벌금 납부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 벌금을 내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