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에 재해구호기금 활용…충남도 조례 개정

"감염병 대처에도 쓸 수 있도록 기금 사용 범위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충남도민에게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11일 제320회 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재해구호기금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 조례는 재해구호기금 사용처를 폭염, 폭설, 한파 등 자연 재난·재해 분야로 한정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충남도 재해구호기금은 현재 410억원이 적립돼 있으며, 올해 2차 추경에서 67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도는 재해구호기금 중 10억원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지원금으로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