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15 총선 안산단원을 선거구 투표함 증거보전 인용결정

통합당 박순자 의원 제기…민주당 김남국 당선자 지역
경기남부서 총 11건 접수돼…1건 인용·6건 각하·4건 심리중

야권 일각에서 4·15 총선 사전투표 개표 조작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미래통합당 박순자 의원의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7일 박 의원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법원에 투표지, 투표함 등에 대해 보전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선관위로부터 투표지와 투표함, 관련 서류 등 증거를 건네받아 봉인하는 등 증거 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안산 단원을 선거구에서 3만8천497표(46.87%)를 얻어 4만2천150표(51.32%)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에게 패배, 낙선했다.

신청 대리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 등이 맡았다.

강 변호사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사전투표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수원지법 관내 법원(본원 및 성남·여주·평택·안양·안산지원)에는 선거일 이후 현재까지 총 11건의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박 의원이 신청한 1건이 인용됐으며, 4건은 심리 중이고, 6건은 각하됐다.

각하된 6건은 모두 선거인(유권자)들이 제기한 신청이다. 심리 중인 4건 중 2건은 미래통합당 최윤희 후보(오산)와 기독자유통일당이 각각 신청한 사건이다.

이들 2건은 선거인이 아닌 후보자 본인 및 정당이 신청한 사건이어서 박 의원 사례처럼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사전투표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추진하는 등 야권을 중심으로 관련 의혹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나 정당 등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