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현장실사로 무늬만 폐광지 업체 솎아낸다

폐광지 제한경쟁 입찰 시 영업공간·사무 설비·직원 상주 등 확인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회사 설립 취지에 따라 발주금액 1억원 미만에 대해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을 한다.

그동안 폐광지역 업체 여부는 법인 등기부 등본의 본점 소재지로 확인했다.

그러나 외지업체가 서류상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법인을 설립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현장실사제도를 도입했다. 현장실사는 영업을 위한 사무공간, 최소한의 사무 설비, 직원 상주 등을 현장에서 확인해 폐광지역 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입찰을 무효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현장실사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입찰 참가 업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현장실사제도가 무늬만 지역업체의 입찰 참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폐광지역 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