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나눔의 집' 후원금 집행 특별지도점검(종합)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정의기억연대 논란과는 무관"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사업에만 사용"
후원금 횡령 혐의 고발도…나눔의 집 "직원 개인간 금전거래"

경기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광주시 퇴촌면)'에 대해 13일부터 사흘간 특별지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난 3월 10일 국민신문고에 '나눔의 집에서 후원금을 건물 증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후원금 회계 논란이 일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와는 무관한 지도점검"이라고 강조했다.

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인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갖고 있으며 정기점검은 3년에 1번씩 진행한다. 도의 정기점검은 내년에 예정됐다.

나눔의 집 법인 외에 시설 운영 주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광주시가 담당하는데 광주시는 지난달 2∼3일 정기점검을 벌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설 운영비의 영수증 미 첨부 등 일부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어 경고·주의 조치했는데 대다수 노인복지시설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후원금의 경우 법인을 관리하는 경기도에서 점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후원금은 모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사업, 추모사업에만 쓰였다"며 "법인을 위한 별도 사업에 사용된 후원금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역사관, 생활관 증축 등은 국·도비로 모자라는 부분을 후원금에서 보탰으며 이 또한 할머니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와 함께 후원금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나눔의 집의 한 직원이 1천여만원의 후원금을 가로챘다는 내용으로 지난 2월 말∼3월 초 고발장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 관계자는 "수년 전에 직원 개인 간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후원금 횡령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와 겹쳐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눔의 집 후원금은 2018년 18억원, 지난해 25억원이었으며 지난해의 경우 6천여명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적립한 후원금은 65억원이다. 1992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95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