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타이어그룹 지주사, 한국테크놀로지 상호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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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그룹의 지주회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상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법원이 중견기업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우라옥)는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한국테크놀로지가 상장된 시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정보가 뒤섞여 혼란이 야기됐다"고 밝혔다. 또 "사업 분야가 겹치고 한국테크놀로지가 상당한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호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자 "우리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주니 문제의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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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따르면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자 "우리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주니 문제의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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