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도 실업급여'…고용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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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실업상태 예술인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1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해당 개정안을 가결처리했다.시행 시기는 당초 논의한 '1년 뒤'에서 '6개월 뒤'로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11월쯤 고용보험 가입 제도가 변경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예술인이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게 된 것.
개정안에서는 예술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해 9개월 이상으로 규정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