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사립고 답안지 조작 혐의 행정직원·교사 기소의견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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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조작으로 한 과목 10점 이득…해당 학생 장기결석 상태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주 시내 한 사립고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교무실무사(행정보조직원) A(34)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학생의 아버지인 이 학교 전 교무부장(50)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13일 치러진 중간고사 채점 기간에 B군의 '언어와 매체' 과목 답안지를 고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험감독관인 국어 교사는 답안지를 보관하는 동안 당시 교무부장 아들인 B군의 답안지(OMR 카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평소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한 B군을 두고 학교 내에서 여러 소문이 돌던 터였다.
이를 알지 못했던 A씨는 채점 전 "잠시 교무실에 다녀오셔야 한다"며 국어 교사를 밖으로 내보낸 뒤, B군의 답안지에서 오답 3문제를 수정테이프로 고쳐 정답으로 조작했다.
이러한 부정행위로 B군은 해당 과목에서 10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답안지를 확인한 국어 교사는 미리 찍어둔 사진에 없던 수정 자국을 발견하고 학교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다.
진상조사에 나선 전북교육청은 의도적인 성적조작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와 B군은 각각 사직서와 자퇴서를 냈으나 학교 측은 수사가 마무리할 때까지 이를 보류하겠다고 했다. B군은 이후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 고3 수험생이 된 현재 장기결석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아버지는 교원 신분은 유지 중이지만, 교편을 잡지는 않고 자율연수를 떠난 상태라고 도 교육청은 설명했다.
전북경찰청은 도 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한편, 사건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경위를 파악했다.
A씨는 앞선 도 교육청 감사에서는 "아이가 안쓰러워서 그랬다"며 답안지 조작을 인정하는 투로 말했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아버지인 이 학교 전 교무부장도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A씨 등이 범행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도 교육청 수사 의뢰 이전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장시간 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구체적인 피의자 진술 등은 밝히기 어렵지만, 혐의 입증과 관련한 여러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0월 10∼13일 치러진 중간고사 채점 기간에 B군의 '언어와 매체' 과목 답안지를 고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험감독관인 국어 교사는 답안지를 보관하는 동안 당시 교무부장 아들인 B군의 답안지(OMR 카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평소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한 B군을 두고 학교 내에서 여러 소문이 돌던 터였다.
이를 알지 못했던 A씨는 채점 전 "잠시 교무실에 다녀오셔야 한다"며 국어 교사를 밖으로 내보낸 뒤, B군의 답안지에서 오답 3문제를 수정테이프로 고쳐 정답으로 조작했다.
이러한 부정행위로 B군은 해당 과목에서 10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답안지를 확인한 국어 교사는 미리 찍어둔 사진에 없던 수정 자국을 발견하고 학교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다.
진상조사에 나선 전북교육청은 의도적인 성적조작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와 B군은 각각 사직서와 자퇴서를 냈으나 학교 측은 수사가 마무리할 때까지 이를 보류하겠다고 했다. B군은 이후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 고3 수험생이 된 현재 장기결석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아버지는 교원 신분은 유지 중이지만, 교편을 잡지는 않고 자율연수를 떠난 상태라고 도 교육청은 설명했다.
전북경찰청은 도 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한편, 사건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경위를 파악했다.
A씨는 앞선 도 교육청 감사에서는 "아이가 안쓰러워서 그랬다"며 답안지 조작을 인정하는 투로 말했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아버지인 이 학교 전 교무부장도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A씨 등이 범행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도 교육청 수사 의뢰 이전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장시간 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구체적인 피의자 진술 등은 밝히기 어렵지만, 혐의 입증과 관련한 여러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