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생 탄 자전거 추돌…고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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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아이끼리 다퉜다"…경찰 "민식이법 위반 등 조사" 경북 경주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1시 40분께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모퉁이를 돌면서 앞서가던 자전거를 덮쳤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탄 초등학생 A(9)군이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승용차가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는 장면이 찍혔다. A군 가족은 사고를 낸 승용차가 인근 놀이터에서 200m가량 쫓아와 일부러 낸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A군이 초등학생인 운전자 자녀와 다퉜는데 운전자가 뒤쫓아와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 B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이나 고의성 등은 앞으로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탄 초등학생 A(9)군이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승용차가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는 장면이 찍혔다. A군 가족은 사고를 낸 승용차가 인근 놀이터에서 200m가량 쫓아와 일부러 낸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A군이 초등학생인 운전자 자녀와 다퉜는데 운전자가 뒤쫓아와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 B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이나 고의성 등은 앞으로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