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초등생 장난…스쿨존서 차량 따라가고 차도로 뛰어들어

'민식이법 놀이' 목격담 속속, "차량 파손한 학생에 손괴죄 적용될 수도"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일부 초등학생의 위험천만한 놀이가 유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을 쫓아가거나 인도를 걷다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행위를 '민식이법 놀이'로 부르며 이를 즐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는 '민식이법 놀이를 당했다'는 제보 글과 동영상이 속속 올라왔다.

게시된 한 동영상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가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을 한동안 뒤쫓아 오는 모습이 담겼다. 빌라 주차장에 서 있던 어린이는 차량이 지나가자마자 양팔을 흔들며 빠른 속도로 달려가다가 지친 듯 이내 멈춰 섰다.

이를 본 운전자는 "쟤 (위험한) 어린이 놀이한다"며 스쿨존을 지나는 동안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스쿨존에서 목숨을 건 일탈을 하는 초등학생을 봤다는 목격담은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에도 올라온다. 회원 수가 6만여명인 전북의 한 인터넷 카페에는 전날 '요즘 애들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이라고 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스쿨존에서 차 후미를 뒤쫓는 놀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애들만 보면 다 지나갈 때까지 차를 세운다"며 "저번에는 차가 오는지 보고 있다가 툭 튀어나오는 애들도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 아이들에게 그 놀이를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꼭 말해달라"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게시글을 본 카페 회원들은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거나 가족과 지인에게 들은 적이 있다는 내용을 댓글로 적었다.

한 회원은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며 "스쿨존에서 차가 오면 애들이 돌아가면서 뛰어들어서 누군가 신고한 것 같다"고 했다.
법조계는 이러한 현상을 우려하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수사기관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과실 여부를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모악 최영호 변호사는 "학생들이 고의로 차도에 뛰어들어 사고를 유발했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운전자 일방에게만 떠넘길 수는 없을 것 같다"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사고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 어떠한 경위로 충돌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법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서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이러한 경우에 운전자를 무겁게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민식이법 놀이로) 사고를 내 차량을 파손한 학생에 대해서는 손괴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라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징역 1∼15년이나 벌금 500만∼3천만원을 받는다. 사고로 어린이가 숨지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