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사고 난 공사현장 건설사 대표에 집행유예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작업하다 2명이 사망한 공사 현장의 건설사 대표 A(60)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건설사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2명이 목숨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무지만 유족과 합의했고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진천군 덕산읍 약품 제조업체 건물 증축 공사장에 안전 발판,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철골 구조물 위에서 작업하던 B씨(63)와 C씨(41)가 5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