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달 14일까지 비축토지 매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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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한 달간 비축토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
공공주택 건설과 도시재생 등의 공공사업에 활용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 극복과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LH는 설명했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개인이나 법인 명의의 1필지나 연접한 다수의 필지다.
토지 면적은 도시 지역이 1천㎡, 도시지역 외는 1천500㎡ 이상이다.
공공사업 활용에 적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개발이 곤란한 토지는 제외된다. 지난 1일 도시계획이 실효된 장기 미집행 공원 토지는 매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매입 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서 LH와 매각 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신청접수 이후 토지 조사, 사업 활용성, 입지 여건 등의 심사를 거쳐 매입대상 토지를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 안에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매입 신청은 전국에 있는 LH 지역본부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편 접수도 병행한다. LH는 2015년부터 국가 정책사업과 공공 개발사업을 위해 현재까지 총 297필지 514만㎡ 규모의 비축토지를 매입했다.
/연합뉴스
공공주택 건설과 도시재생 등의 공공사업에 활용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 극복과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LH는 설명했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개인이나 법인 명의의 1필지나 연접한 다수의 필지다.
토지 면적은 도시 지역이 1천㎡, 도시지역 외는 1천500㎡ 이상이다.
공공사업 활용에 적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개발이 곤란한 토지는 제외된다. 지난 1일 도시계획이 실효된 장기 미집행 공원 토지는 매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매입 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서 LH와 매각 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신청접수 이후 토지 조사, 사업 활용성, 입지 여건 등의 심사를 거쳐 매입대상 토지를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 안에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매입 신청은 전국에 있는 LH 지역본부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편 접수도 병행한다. LH는 2015년부터 국가 정책사업과 공공 개발사업을 위해 현재까지 총 297필지 514만㎡ 규모의 비축토지를 매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