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창고에 산업폐기물 수천t 무단으로 쌓아둔 40대 구속
입력
수정
전북 군산경찰서는 빌린 창고에 폐기물을 쌓아둔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군산과 충북 진천, 전남 영암 등 전국에 4개 창고를 빌려 산업폐기물 수천t을 무단으로 적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군산 비응도동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한 창고에서는 지난달 25일 큰불이 나 일주일 만에 꺼지기도 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폐기물을 겹겹이 쌓아둔 탓에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개월에 걸쳐 폐기물이 쌓인 것으로 보고 창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창고 임차인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추적을 피해 달아났다가 지난 13일 충북 진천에서 잠복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창고에 폐기물을 쌓아둔 것은 맞지만, 화재와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브로커에게 산업폐기물을 받아 창고에 쌓아둔 것으로 조사됐다"며 "추후 관련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군산과 충북 진천, 전남 영암 등 전국에 4개 창고를 빌려 산업폐기물 수천t을 무단으로 적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군산 비응도동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한 창고에서는 지난달 25일 큰불이 나 일주일 만에 꺼지기도 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폐기물을 겹겹이 쌓아둔 탓에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개월에 걸쳐 폐기물이 쌓인 것으로 보고 창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창고 임차인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추적을 피해 달아났다가 지난 13일 충북 진천에서 잠복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창고에 폐기물을 쌓아둔 것은 맞지만, 화재와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브로커에게 산업폐기물을 받아 창고에 쌓아둔 것으로 조사됐다"며 "추후 관련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