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승차거부 당하자 기사 폭행한 50대…"최대 300만원 벌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시내버스 탑승을 거부당하자 운전기사를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께 상당구의 한 버스정류소에서 시내버스 기사 B(37)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끼지 않고는 버스에 탈 수 없다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청주시는 지난 5월 30일 시내버스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고 버스에 탑승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과 방역 비용을 물어야 한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

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

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