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시의회서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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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7일 부인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사과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저와 관련한 좋지 못한 일이 논란이 돼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려 매우 죄송하고 마음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허물과 친인척 인사 교류를 절차에 따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매우 유감이다"며 "의원과 시민의 기대만큼 흠결이 없어야 하는데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유사한 일이 없도록 성찰하고 교육개혁과 미래 교육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의원들 앞에서 3차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장 교육감의 부인은 최근 3∼4년간 명절에 8차례 걸쳐 당시 한유총 광주지회 회장으로부터 4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지난달 25일 서면 사과했다.
/연합뉴스
장 교육감은 이날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저와 관련한 좋지 못한 일이 논란이 돼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려 매우 죄송하고 마음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허물과 친인척 인사 교류를 절차에 따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매우 유감이다"며 "의원과 시민의 기대만큼 흠결이 없어야 하는데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유사한 일이 없도록 성찰하고 교육개혁과 미래 교육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의원들 앞에서 3차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장 교육감의 부인은 최근 3∼4년간 명절에 8차례 걸쳐 당시 한유총 광주지회 회장으로부터 4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지난달 25일 서면 사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