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 얻어맞자 나흘 뒤 보복폭행…20대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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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닛에 피해자 매달고 달리기도…법원 "죄질 좋지 않다" 패싸움 과정에서 조직원이 다친 데 앙심을 품고 다른 폭력조직원을 보복 폭행한 20대 3명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2)씨에게 징역 1년 6월, C(21)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폭력조직원인 이들은 지난 3월 7일 새벽 대전 유성구 한 주점 앞길에서 다른 폭력조직원(25)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피해자 일행 중 1명을 차량 보닛에 매달고 150m가량 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나흘 전 두 폭력조직 사이에 벌어진 집단 폭행 사건 과정에서 같은 조직원이 크게 다친 것에 대해 보복하려고 범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문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실형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폭력조직원인 이들은 지난 3월 7일 새벽 대전 유성구 한 주점 앞길에서 다른 폭력조직원(25)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피해자 일행 중 1명을 차량 보닛에 매달고 150m가량 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나흘 전 두 폭력조직 사이에 벌어진 집단 폭행 사건 과정에서 같은 조직원이 크게 다친 것에 대해 보복하려고 범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문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실형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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