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측 "서울시 조사단 참여 안해…인권위에 진정"(종합)
입력
수정
"피해자, 4년간 비서관 20명에게 전보요청했지만 묵살…서울시는 주체 될 수 없어"
"경찰 고소 전날 검찰에 연락해 피고소인 누군지 이야기해"
"피해 증거자료, 수사기관에 제출…제시 않는다고 피해자 공격해선 안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22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를 돕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 전 시장 정점으로 한 업무체계, 침묵 유지하게 하는 위력적 구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는 4년이 넘는 동안 성고충 전보 요청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말해왔다"며 "그러나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구조가 바뀔 지 확신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직원들이 내부 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이어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에 대해 서울시 자체 조사가 아니라 외부 국가기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지원 단체, 법률 대리인은 국가인권위 진정조사를 위한 준비를 거쳐 다음 주 인권위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도 "서울시 조사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청와대, 현재 피해자 진술·자료제출·추가고소도 보고받고 있나"
A씨의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 측에 유출된 사실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청와대는 모두 고소 사실 유출을 부인했는데, 경찰청장 후보 청문회에서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인조사를 받은 당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비서실 훈령에 따른 것으로, 고위직에 의한 성폭력을 신고해야 할 피해자들에게는 매우 우려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소장은 "현재 피해자가 추가로 진행하는 피해자 진술·자료제출·추가 고소도 청와대에 보고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구체적인 보고 방식과 보고 내용, 보고 대상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고위 공직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보호되고 피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된 시각 이후 박 전 시장의 연락 내역도 중요하게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소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연락…피고소인 누구인지 얘기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7월 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하기 하루 전인 7일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소장 작성이 완료된 상태였다"며 "제가 피해자와 상의한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여조부장)에게 연락하고 면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여조부장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했다"며 "그래서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하고자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조부장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피해자와 부장검사 면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7일 저녁 부장검사가 연락해 '본인의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원래) 피해자를 8일 오후 2시에 (먼저) 만나 얘기한 후 검사 면담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면담이 어려워진) 상황을 (피해자와) 공유했다"며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 연락한) 그 시간이 자료상으로는 오후 2시 28분경으로 나오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서 오늘 고소장을 낼 예정이니 접수하면 바로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길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갖고 피해자와 경찰청에 가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 "성폭력 추가 증거 공개할 계획 없어"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성희롱을 당했다는 증거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변호사는 "증거를 공개해야 피해자가 덜 공격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피해자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추가 확보 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구체적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피해자 A씨가 보내온 글도 공개됐다.
A씨는 이미경 소장이 대독한 글에서 "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이라며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겠다"며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A씨를 돕는 단체들은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1차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A씨 본인은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경찰 고소 전날 검찰에 연락해 피고소인 누군지 이야기해"
"피해 증거자료, 수사기관에 제출…제시 않는다고 피해자 공격해선 안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22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를 돕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 전 시장 정점으로 한 업무체계, 침묵 유지하게 하는 위력적 구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는 4년이 넘는 동안 성고충 전보 요청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말해왔다"며 "그러나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구조가 바뀔 지 확신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직원들이 내부 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이어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에 대해 서울시 자체 조사가 아니라 외부 국가기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지원 단체, 법률 대리인은 국가인권위 진정조사를 위한 준비를 거쳐 다음 주 인권위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도 "서울시 조사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청와대, 현재 피해자 진술·자료제출·추가고소도 보고받고 있나"
A씨의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 측에 유출된 사실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청와대는 모두 고소 사실 유출을 부인했는데, 경찰청장 후보 청문회에서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인조사를 받은 당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비서실 훈령에 따른 것으로, 고위직에 의한 성폭력을 신고해야 할 피해자들에게는 매우 우려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소장은 "현재 피해자가 추가로 진행하는 피해자 진술·자료제출·추가 고소도 청와대에 보고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구체적인 보고 방식과 보고 내용, 보고 대상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고위 공직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보호되고 피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된 시각 이후 박 전 시장의 연락 내역도 중요하게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소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연락…피고소인 누구인지 얘기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7월 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하기 하루 전인 7일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소장 작성이 완료된 상태였다"며 "제가 피해자와 상의한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여조부장)에게 연락하고 면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여조부장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했다"며 "그래서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하고자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조부장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피해자와 부장검사 면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7일 저녁 부장검사가 연락해 '본인의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원래) 피해자를 8일 오후 2시에 (먼저) 만나 얘기한 후 검사 면담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면담이 어려워진) 상황을 (피해자와) 공유했다"며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 연락한) 그 시간이 자료상으로는 오후 2시 28분경으로 나오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서 오늘 고소장을 낼 예정이니 접수하면 바로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길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갖고 피해자와 경찰청에 가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 "성폭력 추가 증거 공개할 계획 없어"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성희롱을 당했다는 증거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변호사는 "증거를 공개해야 피해자가 덜 공격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피해자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추가 확보 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구체적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피해자 A씨가 보내온 글도 공개됐다.
A씨는 이미경 소장이 대독한 글에서 "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이라며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겠다"며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A씨를 돕는 단체들은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1차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A씨 본인은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