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일몰 대상 공원 76% 보전…축구장 482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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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 68개 공원(1천14만5천㎡)의 76.5%가 보전된다고 23일 밝혔다.
432만1천㎡는 10년간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유예됐고, 184만9천㎡(8곳)는 민간개발로 공원이 조성된다. 151만8천㎡는 시가 2025년까지 2천100억원을 들여 공원으로 보전하고 7만7천여㎡는 지주협약을 통해 일몰제 실효를 늦췄다.
공원 조성 면적은 총 344만4천㎡로 축구장(7천140㎡) 482개 규모다.
민간개발 사업은 민간업체가 해당 지역 토지를 모두 매입해 최대 30%를 개발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지주협약은 시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대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도시공원 시설로 묶어두는 것이다. 민간개발 사업과 시 자체 개발 사업 등이 완료되면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9.1㎡가 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당 도시 공원면적 기준 6㎡를 훨씬 웃돈다. 구별 1인당 공원면적은 상당구 7.9㎡, 서원구 10.1㎡, 청원구 9.2㎡, 흥덕구 9㎡다.
우암산과 부모산 일원의 도시 자연 공원면적을 합치면 1인당 공원면적은 54㎡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지난 1일부터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432만1천㎡는 10년간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유예됐고, 184만9천㎡(8곳)는 민간개발로 공원이 조성된다. 151만8천㎡는 시가 2025년까지 2천100억원을 들여 공원으로 보전하고 7만7천여㎡는 지주협약을 통해 일몰제 실효를 늦췄다.
공원 조성 면적은 총 344만4천㎡로 축구장(7천140㎡) 482개 규모다.
민간개발 사업은 민간업체가 해당 지역 토지를 모두 매입해 최대 30%를 개발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지주협약은 시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대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도시공원 시설로 묶어두는 것이다. 민간개발 사업과 시 자체 개발 사업 등이 완료되면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9.1㎡가 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당 도시 공원면적 기준 6㎡를 훨씬 웃돈다. 구별 1인당 공원면적은 상당구 7.9㎡, 서원구 10.1㎡, 청원구 9.2㎡, 흥덕구 9㎡다.
우암산과 부모산 일원의 도시 자연 공원면적을 합치면 1인당 공원면적은 54㎡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지난 1일부터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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